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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2025 에너지바우처, 대상/방법/기간 알아보기
정부는 2025년에도 저소득층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합니다.
올해는 신청 방식, 대상, 사용 형태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준비서류 등 필수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2025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전체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하절기: 2025년 7월 ~ 9월
동절기: 2025년 10월 ~ 2026년 4월👤 신청 대상자 및 신청인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세대 내 아래 중 한 명 이상 포함: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아동
- 장애인 등록자
- 신청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위임장 필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 자동신청: 전년도 수급 이력이 있고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
- 신규신청: 정보 변경(이사, 세대원수 변동 등) 또는 전년도 미신청자는 신규신청 필수
- 재신청: 신청 후 수급 자격이나 세대 정보가 변경되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3가지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방문을 통해 동의 후 직권으로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후 공무원이 시스템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 (전기 에너지 한정)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 (선택 후 변경 불가)
- 난방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 기준으로 신청 권장
-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생활관리사·활동보조인·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준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전년도 신청자 중 정보 변경이 없으면 자동신청 처리됩니다. 단, 주소나 세대구성 변화가 있다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되며, 동절기 난방 에너지원(연탄, LPG, 등유 등) 결제에 사용됩니다.
Q. 신청이 누락되었을 경우는요?
A. 신청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마무리 정리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하여 널리 알려주세요.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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